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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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31일까지는 미처 진행하지 못한 12월 연말정산을 하는 기간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경우도 직장인으로 12월에 실수로 하지 못하고 이번에 진행을 했는데요 최종 업로드 진행 후 75만 원 정도 환급을 받는 것으로 최종 등록을 마쳤는데요 진행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립니다. 올해부터는 손 텍스라고 해서 모바일로도 가능하게 됩니다. 

     

     

    연말 정산 접속하는 방법은 여러가지를 알려 주면 헛갈려서 pc 등록하는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2월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5월 연말정산 등록 부양가족 수정, 기부금 연말 정산 수정, 퇴사자 연말 정산 등록 등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연말 정산 추가 수정에 대해 오늘 순서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궁금해 하는 내용을 조회를 해보니 아래처럼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라 정산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 수정신고, 인정 공제, 연말정산 마이너스 등 다양하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국세청연말정산-검색어종류
    연말정산 검색어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검색 및 로그인하기 hometax.go.kr

     

    0) 먼저 국세청 홈텍스로 로그인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공인 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 진행합니다.

     

    1) 네이버나 다음 포털에서 연말정산으로 검색하기 합니다. 검색을 하게 되면 아래 화면 처럼 검색이 됩니다. 참고로 스마트폰에서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큰 화면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편리해서 pc화면에서 진행하기를 합니다. 

     

     

    국세청연말정산-화면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hometax.go.kr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근로 장려금이나 자녀 장려금도 연말 정산 신청기간과 동일한데요 신청 기간은 5월 1일 ~ 31일입니다. 위 바로가기를 누르거나 아래 우편에 있는 종합소득세 탭을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종합소득세 신청하기, 연말정산 "정기신고서" 작성하기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로 들어오면 아래 처럼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탭을 누릅니다. 종합소득세 탭을 누르면 바로 아래 연말 정산하는 곳이 바로 나옵니다. 총 4개 영역으로 나눠 있는데요 근로자는 근로 소득 신고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신고서의 종류

     

    1) 단순 경비율 추계 신고서

    2) 일반 신고서 

    3) 근로 소득 신고서 

    4) 분기과세 소득자 신고서

    4) 종교인소득자 신고서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 신고서 : 근로소득만 있는 소득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분리과세 소득자 신고서 :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있거나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 소득이 있는 소득자가 분리과세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종교인 소득자 신고서 : 종교인 소득만 있는 소득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반 신고서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이거나 간편 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소득 종류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매매 차손)을 신고할 때 작성하며,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 5월 거래분을 합산하여 7월 말까지 신고]

     

    -증빙서류제출 : 신고서 전송 후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외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용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 의무자(=회사)에 제출하였거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 화면에서 연말 정산하기 들어가는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로 들어올 경우 화면입니다. 

       

      1) 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순서 보기

       

      -직장인 등 일반 근로자의 경우도 아래 화면에서 처럼 경정 청구 작성이란 부분이 있는데요 20년이 아닌 다른 년도(19년도, 18년도 등) 부분을 추가로 할 경우 이 부분을 사용하면 되고,  20년은 정기신고 작성을 하지 않거나 수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기 신고서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 일 경우는 근로소득 신고서 정기신고에서 하시면 되고, 종교인소득자 일 경우는 종교인 소득자 신고 부분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일 경우는 일반 신고서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연말정산-사용자별-선택하는-위치
      연말정산 사용자별 선택

       

       

       

      2) 기본정보 불러오기 및 입력 수정하기

       

      기본정보등 불러오기를 진행을 하고 필요시 부양가족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수정을 하기를 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에 Y와 N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 "y"는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 "N"은 포함이 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경로우대자 대상인데 안된 경우 y로 변경하면 포함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기본정보-수정사이트
      연말정산 기본정보 수정

       

       

      -배우자 경로우대 등록 부분 수정하기 -입력 수정하기 탭을 이용하여 수정하면 됩니다.

      -근무지가 2개이상으로 입사와 퇴사를 하신 경우는 아래 화면에서 근무처별 소득명세 자료 탭에 들어가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근무처의 사업자를 확인해서 등록하기->선택 내용 수정 -> 적용하기를 하시면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항목별 근무지추가 및 부양가족 수정

       

       

      또한 연말 정산 서류에서 근무처의 자료등을 자동으로 불러오기도 가능합니다. 전체 선택을 해서 1~12월 항목이 체크되도록 하고 불러오기를 하고 계산하기 적용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보험료 수정등록 및 기부금 수정 등록 하기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또한 추가로 해야 할 될 항목 중에서 금액으로 수정해 직접 등록하는 항목들 (예 : 주택 차입금)은 직접 등록을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항목별 세부 수정하기

       

      마지막으로 등록을 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체크를 하시고 본인이 환급을 받을 계좌등을 입력을 하면 최종 등록할 부분이 마무리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연말정사 관련하여 매뉴얼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파일을 올려 드립니다. 

       

      ▼연말 정산 메뉴얼 파일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유형별안내.pdf
      0.37MB

       

       

       

      ▼연말 정산 동영상 : 연말정산을 동영상으로도 배워서 직접 할 수가 있는데요 근로자 및 종교인 연말 정산 진행하기 방법 동영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은 스마트폰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이 편리하신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시도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손 텍스(스마트폰로 연말 정산하기)로 하는 방법도 같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세청-연말정산-동영상메뉴얼
      연말정산 동영상

       

       

      ▼아래 사이트로 접속을 하시면 연말정산 동영상을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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